무엇이 발표되었나? ― 포고 원문을 ‘문장 그대로’ 풀어쓴 핵심 정리
아래 내용은 2025년 9월 19일 백악관이 공개한 포고(Proclamation) **「Restriction on Entry of Certain Nonimmigrant Workers」**와 다음 날 정부·언론의 추가 설명을 바탕으로, 핵심 조항을 원문 표현에 맞춰 단계적으로 해설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요약하면, 효력은 2025년 9월 21일(일) 0시 1분 EDT부터 12개월간, 기본 골자는 H-1B 입국을 제한하되 ‘10만 달러 지급이 동반되거나 보완된 청원(petition)’은 예외로 둔다는 것입니다. 다만 **백악관은 “기존 H-1B 보유자(재입국·연장 포함)에게는 새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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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제, 무엇이, 어떤 근거로 발표됐나
발표 시점과 형식: 2025년 9월 19일, 대통령 포고(Proclamation) 공개. 포고문 제목은 “Restriction on Entry of Certain Nonimmigrant Workers(일부 비이민 노동자의 입국 제한)”.
법적 근거: 미국 이민법 INA §212(f), §215(a)—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특정 범주의 외국인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 포고문 서문과 Section 1에서 이 권한을 직접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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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조항을 ‘문장 그대로’ 해부하기
포고문의 핵심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요지 재구성).
1. 입국 제한 + 10만 달러 예외
Section 1(a): INA 101(a)(15)(H)(i)(b)(즉, H-1B)로 미국 입국을 제한한다. 단, 그 청원(petition)이 ‘$100,000 지급’으로 동반되거나 보완(accompanied or supplemented)된 경우 예외로 한다.
효력과 기간: 발효 시점은 2025-09-21 0:01 a.m. EDT, 12개월 한시(연장 가능).
2. $100,000 미지급 청원에 대한 ‘결정 제한’
Section 1(b): 미국 밖에 있는 H-1B 대상 청원 중 $100,000 지급이 없는 청원은 12개월간 ‘결정을 제한’(DHS 지시). 국무부는 B비자 남용 방지 지침도 내도록 함.
3. 국익(National Interest) 예외
Section 1(c): 개인·회사·산업 단위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DHS 장관에게 재량 부여(국익에 부합, 안보·복지에 위해가 없다는 판단 시).
4. 누가 돈을 내나(준수·증빙 주체)
Section 2(a)~(c): 고용주가 청원 전 $100,000 납부 사실을 입증·보관해야 하며, 국무부·DHS가 납부 확인 없는 비자·입국을 불허하고 공동 집행. → 개인이 아니라 ‘고용주(청원인)’ 부담이라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5. 적용 범위의 시점(소급 금지 취지)
Section 3(a): 발효 이후에 입국(또는 입국 시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명시.
> 한 줄 해석: “9/21 0:01 EDT부터 12개월간, H-1B로 입국하려면 ‘고용주가 $100,000을 납부·증빙한 청원’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입국·심사를 제한한다. 다만 국익 예외가 가능하다.”(원문 구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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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가 대상인가”를 둘러싼 혼선과 정부 해명
초기 혼선의 이유: 포고문에는 ‘신규(new applicants)’라는 단어가 직접 쓰이지 않았고, “입국 제한 + $100,000 예외”라는 넓은 문구가 먼저 등장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재입국하는 ‘기존 보유자’도 전부 $100,000 대상인가?”**라는 해석이 초기에 급속 확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로펌·대학 국제처·기업 메모는 **“가능하면 발효 전에 귀국하라 /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보수적 안내를 냈습니다.
백악관의 추가 설명: 다음 날(9/20) **백악관 관계자는 “$100,000 수수료는 ‘신규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기존 보유자(재입국·연장 포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여러 매체에 밝혔습니다. 로이터·BI 등 주요 매체가 이를 보도했습니다.
정리: 법령 문언(넓음) ↔ 집행 해명(좁힘) 사이에 간극이 있으나, **공식 브리핑 기준으로는 ‘기존 보유자 비대상, 신규 신청자 대상’**이 현재 정부 입장입니다. (향후 세부 집행지침에서 문서상 더 명료해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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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얼마나, 얼마나 자주’ 내야 하나 ― “연간 vs 일회” 보도 차이
연간(annual)로 본 매체: AP·워싱턴포스트·로이터 등은 **‘연간 $100,000’**로 보도했습니다. (초기 정부 설명·자료의 뉘앙스가 연간으로 소개됨)
일회(one-time)로 본 매체: 하루 뒤 뉴욕포스트·CBS 등은 **“백악관이 ‘신규 신청자 대상의 일회성(one-time)’이라고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초기 장관 발언의 정정 취지 포함)
> 실무 Tip: 기업·지원자 입장에서는 DHS·국무부가 내놓을 ‘세부 집행지침’(FAQ/필드 매뉴얼/연방규정개정 고시)을 최종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언론 간 표현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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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왜 이렇게 큰 파장이 났나 ― 당장 체감되는 변화 포인트
1. 발효 시각이 ‘즉시성’
**“2025-09-21 0:01 a.m. EDT”**라는 구체 시각이 박혀 있어, 주말 사이 재입국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였습니다. 실제로 빅테크·금융사 내부 메모가 “해외 체류 중인 H-1B/H-4 직원은 즉시 복귀·여행 자제”를 권고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2. 현장 집행의 ‘과도기 혼선’ 리스크
포고문 문언은 넓고, 세부지침은 아직 과도기라 공항·영사관에서의 해석 차가 단기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797(승인통지), 고용확인서, 최근 급여명세 등 재직·자격 증빙을 넉넉히 챙기라는 안내가 각 기관에서 나왔습니다. (대학 국제처·로펌 알림 참고)
3. 기존 비용 대비 ‘규모의 급증’
참고로 현행 H-1B 비용 체계는 등록료 $215, 청원 접수료 $780 등(고용주 규모·카테고리별 추가 분담 존재)으로 대개 ‘수천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100,000이 추가되면 질적으로 다른 비용 체계가 됩니다. (정책 의도: 남용 억제·고임금 중심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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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요약)
효력/기간: 9/21 0:01 EDT 발효, 12개월 한시(연장 가능).
대상(정부 해명 기준): 신규 신청자 중심, 기존 보유자(재입국·연장 포함) 비대상.
납부 주체: **고용주(청원인)**가 납부·증빙 보관 → 미납 시 비자·입국 불허.
예외: **국익(National Interest)**에 해당하면 개인·회사·산업 단위로 예외 인정 가능(장관 재량).
보도 차이(빈도): 연간 vs 일회 표현이 매체마다 엇갈림 → DHS/국무부 ‘세부 지침’ 최종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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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짧은 스토리) 한국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48시간’
금요일(발표 직후): 커뮤니티·단톡방에 “해외 있으면 10만 달러 내야 재입국”, “주말 전에 들어와라”가 급속 확산 → 일부 기업 해외출장 취소/귀국 권고 메모.
토요일(정부 해명): “기존 보유자 비대상, 신규 신청자 대상” 정리 보도가 잇달아 나옴 → 귀국 러시는 다소 진정, 대신 신규 채용·스탬핑 대기자의 문의가 급증.
현재: 포고 원문 문구는 넓고, 백악관 해명은 좁은 적용을 지시한 상황. 각 기관·기업은 세부 지침을 기다리며 증빙 서류 강화·여행 자제 권고를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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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리
법적 텍스트 기준: 입국 제한 + $100,000 예외, 9/21 0:01 EDT부터 12개월, 국익 예외·고용주 납부·증빙이 뼈대입니다.
정부 해명 기준: “신규 신청자 대상”, **“기존 보유자(재입국·연장) 비대상”**이라는 좁은 적용이 안내되었습니다. 다만 연간/일회 표현 등 세부 빈도·절차는 아직 혼재 → DHS·국무부의 집행지침이 최종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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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왜 혼란이 생겼나?
1) 문언의 모호함 ― 법적 문구와 해석의 간극
포고문은 단 한 문장으로 모든 혼란을 불러왔다. “H-1B 입국을 제한한다. 단, $100,000이 동반되거나 보완된 청원은 예외로 한다.” 이 문구에는 “신규(new applicants)”라는 한정어가 빠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비자를 보유한 사람이든, 새로 청원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미국 입국 시에는 $100,000이 필요하다고 읽힐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애매함은 법률 문서 해석에서 흔히 발생한다. 대통령 포고는 짧고 권위적인 선언문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 단계에서 세부 지침이 보완된다. 하지만 그 과정까지 기다리기에는 당사자들의 불안이 너무 컸다. 특히 H-1B는 매년 수십만 명이 연루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작은 문구 하나가 국제 사회 전체를 흔들어버린 셈이다.
2) 초기 보도의 과장과 확대 재생산
법률가와 언론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미국 대형 로펌인 Baker Donelson은 “해외에서 재입국하려는 모든 H-1B 소지자는 $100,000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거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사실상 “재입국자도 해당된다”는 해석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언론 역시 속보 경쟁 속에서 신중함을 잃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수십만 명의 인도·한국 IT 엔지니어들이 귀국길을 서두르고 있다”는 문장을 기사에 실었다. 이는 현장의 일부 사례를 과장해 전한 것이지만, 독자들에게는 “이미 현실이 된 일”처럼 받아들여졌다.
3) 한국 커뮤니티에 번진 불안
해외 거주 한인 엔지니어와 유학생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는 금세 불안이 전파됐다.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으면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 “주말 전에 복귀하지 않으면 입국이 막힌다”는 메시지가 줄줄이 올라왔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던 박 모 씨는 “부모님을 뵈러 잠깐 한국에 들어왔는데, 단톡방에선 당장 표를 끊어야 한다고 난리가 났다”며, 하루 만에 왕복 항공권 가격이 20% 뛰는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불확실성이 현실적인 경제 비용으로 이어진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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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나?
1) 기존 보유자 (재입국·연장)
백악관은 곧바로 “기존 보유자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즉, 이미 비자를 발급받아 사용 중이거나, 연장·재입국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100,000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장 해석의 불일치”다. 공항 심사관이나 해외 영사관이 포고문만을 근거로 보수적으로 적용할 경우, 입국 심사에서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I-797 승인통지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고용확인서, 변호사 소견서 같은 보조 서류를 필수적으로 지참하라고 조언한다. 이는 ‘법적 필요’라기보다 ‘현장 리스크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다.
2) 신규 신청자 (신규 청원)
진짜 충격을 받은 쪽은 앞으로 H-1B를 새로 신청할 사람들이다. 매년 봄 추첨에서 당첨된 후 기업이 청원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이때 10만 달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비용의 부담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라는 사실이다. 포고문 제2조항은 “고용주는 청원 전에 $100,000 납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는 “고용주가 감당하지 못하면 채용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채용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고, 대기업·빅테크 중심으로 인재 쏠림 현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3) 수치로 본 경제적 충격
미국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85,000개의 신규 H-1B가 발급된다. 여기에 모두 $100,000을 곱하면 연간 85억 달러, 한화 약 11조 원의 추가 비용이 기업들에 부과된다. 이는 웬만한 산업 보조금 규모에 맞먹는 금액으로, 사실상 보호무역적 인센티브에 해당한다. 일부 경제학자들이 “숨겨진 고용 억제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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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장기적 파장과 한국인의 대응
1)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의 변화
미국은 실리콘밸리라는 ‘세계의 두뇌 집합소’를 바탕으로 기술 패권을 유지해왔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엔지니어의 70% 이상이 비이민 비자 출신이다. 그러나 $100,000이라는 장벽은 이러한 흐름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 틈을 노려 캐나다·호주·영국은 곧바로 움직였다. “우리 나라로 오라”는 캠페인을 내세우며,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한 워크퍼밋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는 이미 H-1B 보유자를 대상으로 **오픈 워크퍼밋(OWP)**을 도입해, 미국에서 기회가 막힌 인재를 흡수하려는 전략을 가동 중이다.
2) 한국인의 진로 선택지 축소
한국에서 미국 유학 후 H-1B로 커리어를 시작하려는 인재들에게는 현실적인 제약이 커졌다. 예컨대, 서울대 전산학과를 졸업한 A씨는 미국 스타트업에서 오퍼를 받았지만, 회사가 $100,000을 부담할 여력이 없어 채용이 취소됐다. 반면 구글·아마존 같은 대기업은 여전히 이 금액을 감당할 수 있다. 따라서 대기업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3) 한국 기업의 전략적 대응
한국 IT 기업 또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미국 현지에 연구센터를 두고 인재를 활용하려던 기업은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한국 내 연구개발 투자 확대나 캐나다·영국 등 대체 거점 확보가 전략으로 부상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글로벌 인재 전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구조적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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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1. 법적 소송 가능성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는 이미 “$100,000은 과도하고 합법성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검토 중이다. 만약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린다면 이번 조치가 무효화될 수 있다.
2. 세부 지침의 명확화
국토안보부(DHS)와 국무부가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발표해야 한다. 여기서 재입국자 면제가 문서로 명시될지가 핵심이다.
3. 기업의 집단 반발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은 인재 유출을 우려하며 로비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스타트업 생태계가 타격을 입을 경우 반발은 더 커질 것이다.
4. 국제적 영향
캐나다는 벌써 “Tech Talent Strategy”를 업데이트하며 한국·인도 엔지니어 유치를 본격화했다. 이는 곧 한국 인재들이 “미국 대신 캐나다”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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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이번 H-1B 10만 달러 논란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미국이 인재 유치 전략을 어떻게 바꾸려 하는가라는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기존 보유자는 면제라는 백악관의 설명이 있기에 당장 동요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신규 신청자에게는 기업 규모·재정 여건에 따라 기회가 달라지는 새로운 불평등이 생겨난다.
한국인에게는 선택지가 좁아지고, 한국 기업에는 전략 재설계가 요구된다. 이제 남은 관전 포인트는 법적 다툼과 세부 집행 지침이다. 앞으로 1년 동안 이 정책이 어떤 궤적을 그릴지, 그것이 글로벌 인재 흐름을 어떻게 재편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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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한국) 경제와 기업에 미칠 영향 —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한눈에 요약
정책의 직접 타격은 ‘미국 내 신규 H-1B 채용’에 집중됩니다. 백악관 해명대로 기존 보유자(재입국·연장)는 면제지만, 신규 신청자에게 10만 달러 요건이 붙으면 미국에서 외국 인재를 새로 뽑는 비용·리스크가 급증합니다.
한국 기업·인재의 경로 변경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 대신 캐나다·영국 등 대안 허브로의 이동이 빨라질 가능성이 큽니다(캐나다는 H-1B 보유자 대상 오픈 워크퍼밋을 이미 도입했고, 첫해 1만 좌석이 이틀 만에 마감).
국내 HR·R&D 전략의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대기업은 L-1 전근, 현지 시민권·영주권자 채용 확대, 캐나다 근접(offshore/near-shore) 센터 등으로 흡수 가능성이 높은 반면, 스타트업·중소기업은 미국 현지 신규 H-1B 채용의 장벽이 크게 올라갑니다. (USCIS H-1B 연간 상·하한 65k+20k 체계 감안)
단기 거시 영향은 제한적, 중장기 산업 구조·인재 분포 변화는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초기·중견 테크 생태계의 외국인 채용 위축이 이어지면, 한국·캐나다 등 대안 거점에서의 채용·R&D 확대로 균형점이 이동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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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인재의 ‘경로 재배치’: 미국 일변도에서 다핵화로
미국 신규 H-1B 장벽↑ → **유학·박사/석사 출신의 첫 미국 취업(OPT→H-1B)**이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백악관은 “기존 보유자 비대상, 신규 신청자 대상”이라고 정리했지만, 신규 채용·스탬핑·해외 채용전환(Transfer) 등 입국 수반 상황에선 10만 달러가 현실 제약입니다.
대체 경로:
캐나다: 2023년 H-1B 보유자 오픈 워크퍼밋(가족 동반 옵션 포함)을 신설, 모집 1만 좌석이 48시간 내 마감. 2024년에도 Tech Talent Strategy를 유지·확대 홍보. 한국·미국 기업들이 토론토·밴쿠버를 개발거점으로 넓히는 추세에 힘이 실립니다.
영국·호주: 스폰서십 기반 하이브리드 인력 유치경쟁 강화(정책 홍보·절차 간소화). (정책 디테일은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개별 확인 필요)
국내 회귀의 가능성: 일부는 한국 본사/연구소 복귀를 택할 수 있습니다. 단, 보상·연구환경 격차가 변수입니다. 대기업·유니콘은 복귀 인센티브 패키지(연봉+스톡옵션+리모트/하이브리드)를 재정비할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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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기업의 인력·거점 전략: 기업 규모별로 갈라진다
대기업(전자·자동차·배터리·플랫폼)
흡수력: 인하우스 이민팀·로펌 네트워크가 있고, 대체 비자(예: L-1 전근)·국익 예외(NI) 신청·현지 채용 전환 등 옵션 다양. 미국 내 R&D·제조 거점(예: 반도체 팹, 배터리·EV 공장) 운영상 H-1B만이 유일 경로는 아님.
현실적 이동:
1. 신규 H-1B 최소화 + 현지 영주권자·시민권자 채용 비중 확대
2. 캐나다/영국 등 근접 개발센터 확충(미국 고객과 시차·문화 호환 유지)
3. 주요 포지션은 L-1·O-1 등으로 트랙 전환
주의점: 초기 혼선처럼 현장 집행·해석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출장·재입국 관리 프로토콜(문서체크리스트·사전 컨설트·여행 금지 기간 설정)을 표준화하세요.
스타트업·중소기업(SME)
직격탄: 새 외국인 핵심인재 1명당 10만 달러는 채용 포기로 이어질 확률이 큽니다. VC 자금 여건이 나쁜 시기엔 더 취약.
대안:
캐나다 법인을 통한 근접 개발조직 구성 후 미국 고객 대응
리모트 우선(한국 근무 + 미국 출장이민 최소화)
단기·컨설팅 계약으로 MVP·프로토타입 단계 인력 수혈
장기적 리스크: 미국 시장 진출 속도가 느려지고, 미국 네트워크·자본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리셀러 모델 등 간접 진출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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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별 파장: 어디가 민감한가
소프트웨어/AI: 초기단계 테크 기업의 해외 고급 인력 유입이 둔화될 수 있어, 미국 내 채용기회 축소→캐나다·한국 확장 효과. 한국의 AI·클라우드 개발 인력 수요가 단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나, 보상·프로젝트 질이 이를 뒷받침해야 실제 이동이 발생합니다.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대기업 중심이라 대체 비자·전근(L-1) 활용 여지가 큽니다. 다만 현지 협력 스타트업·공급업체의 인력난은 파급될 수 있어, 생태계 차원의 일정 지연 리스크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핀테크·바이오: 규제·라이선스+인재가 동시에 중요한 산업. 미국 초기 채용 제약은 한국·캐나다 임상/개발 라인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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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노동시장·임금·R&D에 대한 시사점
임금 압력: 미국행이 막힌 인력이 국내 잔류/복귀하면 상위 기술직 임금 상승 압력이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지만, 우수 인재에 대한 경쟁은 여전히 치열합니다(대기업·유니콘·글로벌 빅테크 한국법인 간 쏠림).
R&D 생태계: 글로벌 공동연구·산학 협력은 물리적 재배치로 형태가 바뀔 수 있습니다(미국 대신 캐나다 연구거점과 협업 등).
교육·커리어 경로: 유학→미국 취업이라는 ‘정석’이 **복수 경로(미·캐·영·국내)**로 다변화될 가능성. 학교·부트캠프·기업연계 교육 프로그램은 국가 다변화형 커리큘럼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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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시경제·무역에 대한 균형 평가
단기: 환율·수출에 즉각적이고 큰 충격을 줄 만한 정량증거는 제한적입니다. 정책의 1차 영향은 노동력 이동·채용 구조에 있고, 무역흐름은 제품·공장 투자 결정에 더 의존합니다.
중장기: 미국 스타트업·중견기업의 성장 둔화가 나타나면, **한국 B2B 테크(클라우드·반도체 설비·부품)**의 수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캐나다·영국 쪽의 R&D 확대는 해외 법인·수출 거점의 다변화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 지속기간·법원 판결·세부집행에 크게 좌우되므로 단정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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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 기업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즉시 적용)
1. 인력 포트폴리오 진단
미국 신규 H-1B 의존도가 높은 직무·조직을 식별 → 대체 경로 매핑(L-1/O-1, 현지 채용, 캐나다/영국 근접센터)
2. 여행·재입국 가이드라인(기존 보유자용)
I-797, 급여명세 3개월, 재직·고용확인서, 변호사 의견서를 표준 서류세트로 상시 준비. 필요시 출장 사전승인제 운용.
3. 예산·프로세스 재설계(신규 채용)
10만 달러 부담이 채용·온보딩 총원가에 미치는 영향 시뮬레이션 → 캐나다 법인/현지 파트너 대안 비용과 비교.
4. 법무·정책 모니터링
백악관 포고문 원문 및 DHS·국무부 세부지침(FAQ·필드메모) 업데이트 구독. 언론 보도 간 ‘연간 vs 일회’ 표현 차이는 정부 지침을 최종 기준으로.
5.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직원·후보자에게 **‘기존 보유자 면제’**와 여행·서류 원칙을 명확히 공지해 불필요한 귀국 러시·이탈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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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숫자로 보는 배경(맥락)
H-1B 캡 구조: 매년 65,000(일반) + 20,000(미 석·박사) 정원 체계. 2025년 7~8월 공지에서도 FY2026 정원 소진이 확인됐습니다. 정원 제한 위에 추가 비용 10만 달러까지 더해지면, 신규 채용 장벽은 과거 대비 질적으로 상승합니다.
혼선의 실체: 포고 직후 현장 혼란·귀국 권고가 있었고, 다음 날 백악관 해명으로 기존 보유자 비대상이 정리되었습니다. (일부 매체·관계자 발언에 연간 vs 일회 표현차 존재 → 정부 지침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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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책의 ‘1순위 영향권’은 미국에서 ‘새롭게’ H-1B 인력을 들여오려는 채용입니다. 이 벽이 높아질수록 한국 기업은 ‘미국·캐나다·한국’을 잇는 다핵 거점 전략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대기업은 대체 경로로 완충하되, 스타트업·중소기업은 채용·시장진입 방식 자체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해외 회귀 인재의 유인책(연구비·스톡옵션·원격 협업 인프라)**을 강화하면, 이번 변화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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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핵심)
포고문 원문: White House, Restriction on Entry of Certain Nonimmigrant Workers (2025-09-19). 효력·기간·예외·집행 위임.
기존 보유자 비대상 해명: Reuters / AP / Washington Post.
H-1B 캡(65k+20k) 공식 안내: USCIS Cap Season/Alerts.
초기 혼선·기업 권고 사례: Washington Post 보도.
캐나다 Tech Talent Strategy/H-1B OWP: IRCC 공식 문서·캠페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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